담뱃갑처럼 소주·맥주병 주류 '음주폐해 경고그림' 삽입 추진

신은진 기자 2023. 4.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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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음주운전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주류병(소주, 맥주)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 경고그림 표기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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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음주폐해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의 사진은 태국의 주류 경고그림 사례./김남국 의원실 제공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주류병(소주, 맥주)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 경고그림 표기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자가 40%가 넘고,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76%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1회라도 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1회라도 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단 한 사람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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