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1월 총통선거 앞두고 中 후원자금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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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대만의 총통선거 및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친중후보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만 법무부는 외부 적대세력의 정치개입을 막는 '반침투법(Anti-Infiltration Act)'을 적용해 중국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반침투법은 지난 2019년 12월 대만 집권 민진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으로 해외 적대세력의 정치자금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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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대만의 총통선거 및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친중후보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만 법무부는 외부 적대세력의 정치개입을 막는 '반침투법(Anti-Infiltration Act)'을 적용해 중국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친중·반중을 둘러싼 대만 정계 내 갈등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5일 자유시보 등 대만 현지 언론들은 전날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대만 법무부 산하 조사국이 타이중과 장화 등 대만 중남부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자금지원 관련 정보가 포착됐다며 중국 자금이 특정 후보자 자금으로 지원되는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에서 일부 대만 기업인들에게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차명을 통한 정치헌금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만 중소기업들이 진출한 중국 지사에 대한 세무조사, 벌금 등 강경책과 유인책을 함께 동원해 이들이 대만 정계로 중국의 정치자금을 전달할 커넥션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조사국은 특히 양안(兩岸)을 자주 오가며 사업 중인 기업가들의 신분을 파악했으며, 이들에 대해 탈세, 돈세탁방지법 위반을 비롯해 외부세력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반침투법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침투법은 지난 2019년 12월 대만 집권 민진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으로 해외 적대세력의 정치자금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다. 중국과 연계된 세력의 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징역 5년 혹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당시 국민당 의원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반공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법안 통과 때도 아예 불참했다. 이로인해 해당 법안은 민진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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