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법 걸릴라"…MS, 오피스에 팀즈 끼워팔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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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피스 소프트웨어 이용자에게 화상회의·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인 팀즈(Teams)를 자동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끼워팔기'를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20년 경쟁 업체인 슬랙이 MS의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EU에 문제를 제기했고, EU가 관련 절차에 나서려고 하자 MS가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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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로 벌금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피스 소프트웨어 이용자에게 화상회의·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인 팀즈(Teams)를 자동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끼워팔기'를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 업체인 슬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MS가 최근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MS는 그동안 워드, 엑셀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오피스365를 구독하면 화상대화 등이 가능한 팀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글로벌 기업이 오피스365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MS의 끼워팔기에 화상회의 및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업체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2020년 경쟁 업체인 슬랙이 MS의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EU에 문제를 제기했고, EU가 관련 절차에 나서려고 하자 MS가 대응에 나섰다. 슬랙 측은 "EU에 중립적인 심판으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슬랙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재택·원격근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화상회의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2년 70억2000만달러에서 2030년 170억5000만달러로 연평균 1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MS의 반독점법 위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MS는 운영체제(OS)인 윈도우를 팔면서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끼워팔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MS는 윈도우에 브라우저를 탑재하지 않고 이용자가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MS가 이를 어기면서 EU로부터 5억6100만유로(약 8300억원)의 벌금 징계를 받기도 했다.
MS 측은 "EU의 조사에 대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경쟁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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