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천~창동역 구간 '방음벽'…감사원, 철도부지 내로 이설 제시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방음벽 교체공사가 관련 기관 간 이견으로 중단됐으나, 감사원 주관으로 철도부지 내로 이설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25일 감사원은 지난달 도봉구·철도공단·LH의 비용분담비율(59:26:15)과 시설물 관리 주체(철도공단)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철도공단은 주민 민원에 따라 2020년 3월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완충녹지 방음벽 교체공사를 추진했다.
그런데 도봉구는 철도공단이 완충녹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오인해 31억여원의 변상금 등을 요구했고, 철도공단은 2021년 8월 공사를 중단했다.
방음벽 인근 주민들은 같은 해 12월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2022년 10월 LH가 모든 공사 비용을 부담하며 준공 후 도봉구가 관리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완충녹지 무단점유 여부 및 비용분담문제 등에 대한 기관 간 이견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했고, 주민들은 노후 석면 방음벽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계속 노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이번에 감사를 진행한 결과 방음벽이 '공원녹지법'상 설치될 수 없는 완충녹지 지역 내 위치한 것이 확인됐고, 감사원은 방음벽을 철도부지 내로 이설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철도소음 저감에 더욱 효과적일 뿐 아니라 7억여원에 달하는 별도의 선로 방호시설도 불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합의서를 토대로 방음벽을 조속히 신설할 것을 통보하고, 도봉구청장에 민원 처리 시 업무 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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