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천~창동역 구간 '방음벽'…감사원, 철도부지 내로 이설 제시

현예슬 2023. 4.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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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경원선 방음벽 공사 중단 현장 사진. 사진 감사원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방음벽 교체공사가 관련 기관 간 이견으로 중단됐으나, 감사원 주관으로 철도부지 내로 이설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25일 감사원은 지난달 도봉구·철도공단·LH의 비용분담비율(59:26:15)과 시설물 관리 주체(철도공단)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철도공단은 주민 민원에 따라 2020년 3월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완충녹지 방음벽 교체공사를 추진했다.

그런데 도봉구는 철도공단이 완충녹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오인해 31억여원의 변상금 등을 요구했고, 철도공단은 2021년 8월 공사를 중단했다.

2021년 8월 경원선 방음벽 공사 중단 현장 사진. 사진 감사원


방음벽 인근 주민들은 같은 해 12월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2022년 10월 LH가 모든 공사 비용을 부담하며 준공 후 도봉구가 관리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완충녹지 무단점유 여부 및 비용분담문제 등에 대한 기관 간 이견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했고, 주민들은 노후 석면 방음벽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계속 노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이번에 감사를 진행한 결과 방음벽이 '공원녹지법'상 설치될 수 없는 완충녹지 지역 내 위치한 것이 확인됐고, 감사원은 방음벽을 철도부지 내로 이설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철도소음 저감에 더욱 효과적일 뿐 아니라 7억여원에 달하는 별도의 선로 방호시설도 불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합의서를 토대로 방음벽을 조속히 신설할 것을 통보하고, 도봉구청장에 민원 처리 시 업무 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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