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킹도 간첩혐의로 처벌…‘안보·이익’ 침해 등 법 적용 확대
중국이 간첩 활동의 정의를 크게 확대한 ‘반(反)간첩법’ 수정안이 26일 통과될 전망이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적용이 늘어날 수 있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지난 24일 제14기 상무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14년 제정·시행된 반간첩법의 세번째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중국신문망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반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를 다섯가지로 정의했던 기존 법안에 더해 새롭게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추가하며 적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수정안은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이 시행하거나, 타인에게 시행을 교사 혹은 자금을 지원하고, 또는 국내외 기구·조직·개인과 결탁해 국가기관·기밀관련부서·핵심정보 인프라 등의 네트워크를 공격·침입·방해·통제·파괴하는 등의 활동”을 새로운 간첩행위로 정의했다. 해킹을 간첩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현행법이 적용 대상을 국가기밀이나 정보로 국한한 것과 달리 수정안은 “국가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이른바 간첩 행위에 참가하거나 임무를 받아들이는 행위에서 “의지하는 행위”까지 적발 대상을 확대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후 ‘새로운 안보관’을 내세워 국가안보를 크게 중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안보 당국의 권한도 강화했다. 간첩행위가 의심되는 인물의 소지품이나 전자기기 등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가 차원의 단속 시스템도 강화했다. 중국 국민이나 조직은 간첩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통보해야 하며, 우편 택배 등 물류업자나 통신업자는 간첩 단속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반간첩법이 강화되면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나 직원들도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영업활동이나 정보수집이라 해도 중국 방첩 당국이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에 관련됐다고 판단하면 적발될 수 있어서다. 자의적 운용을 막을 명확한 근거가 없어 최근 일본인 구속 사태와 같은 일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 베이징에서는 일본의 제약업체 아스테라스제약의 중국법인에서 근무하던 50대 일본인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중국 주재원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우려했다. 특히 중국이 중시하는 첨단 기술에 관련된 신규 거래를 주의하라고 주재원에게 지시한 기업도 나왔다.
특히 ‘제로 코로나’로 인한 입국 격리가 사라지면서 중국 출장자가 늘고 있어 반간첩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 기업 사이에서는 회사 간부의 중국 출장이나 가족을 동반을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 출장이 부득이할 경우 노트북이나 휴대폰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중국의 정치와 관련된 언급을 삼가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특히 반간첩법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10년간 중국 입국이 금지되면서 중국 관련 부처 직원의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중국 관영지 고위 간부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1년 만에 기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2월 베이징에서 일본 외교관과 식사 도중 연행됐던 둥위위(董郁玉) 광명일보 평론부 부주임 가족이 이날 성명을 내고 둥 부주임이 지난달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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