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채무자대리 지원 1001명…11%↑
저신용자인 A씨는 최근 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다. 올 초 급전이 필요해 7일 후 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7만원을 빌렸는데, 지난 1~2월 총 96만원을 상환했음에도 이 업자가 “상환금액은 연장이자고, 원금은 그대로 남았다”면서 원금변제를 요구해서다. 업자는 심지어 ‘가족에게 연락해 변제받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에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수사기관 수사 의뢰'를 신청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통해 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다. 이어진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이 업자는 A 씨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초과 지급액을 반환했다.
지난해 정부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으로 약 1000명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불법추심 등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총 1001명, 451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인원은 전년 대비 11.3% 늘었고,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7.6% 줄어든 수치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을 대리하고 불법성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피해자다. 단, 소송대리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59만7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채무자는 총 1238명(채무 건수 기준 462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44.7%(554명)로 절반에 육박했고, 6건 이상 다중채무자도 16.2%(201명)에 이르렀다.
피해사례를 보면 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 수가 98.5%(4555건)로 대다수였고, 등록대부업자 비중은 1.5%(70건)에 그쳤다. 유형별론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98.6%(4558건)로 대부분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38.9%(482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30대(34.1%), 40대(18.9%), 50대(6.1%), 60대 이상(1.9%) 순이었다. 특히 20~30대 신청 비중은 2020년(57.8%)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 중 실제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이 지원된 인원은 총 1001명(4510건) 이었다. 지원 인원은 2020년 346명, 2021년 899명, 지난해 1001명 등 꾸준히 증가추세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비율도 각기 73.4%, 85.6%, 86.3% 등 지속 늘며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99.2%(4473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대응했고, 28건의 무료 소송대리, 9건의 소송 전 구조(화해 등)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및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20·30세대 신청자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단 계획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이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종합·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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