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위성 관련 물품 수출통제…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
정부가 북한이 인공위성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북 수출통제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북 수출통제 목록인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워치리스트)'에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이하 특별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고시의 '북한 맞춤형 워치리스트'에는 크게 ▲ 핵 관련(89개) ▲ 미사일 관련(41개) ▲ 잠수함 관련(60개) 등 3개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인공위성 관련 분야가 추가됐다.
추가 목록에는 인공위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전지판, 공중에서 균형을 잡게 해 주는 자이로, 인공위성 탑재 카메라에 들어갈 이미지센서를 비롯한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전력 조절 장치 등 77개 품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정된 고시의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처는 민간 용도로 널리 쓰이는 저사양 제품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 제3국을 거쳐 북한에까지 흘러갈 위험이 있는 품목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려 한다"며 "새 고시 시행 이후 파악되는 정보 등을 통해 워치리스트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제작이 끝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추가 정찰위성 외에도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 등 다양한 인공위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가 평화적 우주 개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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