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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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공정거래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화훼류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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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표시 업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공정거래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화훼류 수입량 가운데 카네이션은 지난해 1만5597t으로 전년 대비 156.3% 증가했다. 장미도 작년(1만3928t)보다 168.5% 올랐다.
농관원은 화훼류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한다.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해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한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카네이션·장미·백합·글라디올러스·튤립·거베라·아이리스·프리지어·칼라·안개꽃)과 수입·판매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다.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소비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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