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56명, 자격정지 착수

임정희 2023. 4.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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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성실의무 위반 의심 조종사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15개 현장에서 5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는 16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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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처분 대상 26명, 이르면 다음 달 말 통보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성실의무 위반 의심 조종사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성실의무 위반 의심 조종사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15개 현장에서 5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는 16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의심사례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 등이 조사됐다.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은 자격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이들 중 한 조종사는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정 음주가 적발돼 현장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은 경고조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와 노무사, 건설기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이달 말 구성해 처분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 의견 진술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 사례 등의 조종사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처분이 통보된다.


경고조치를 받은 조종사들에게는 경고문을 통해 이번에 적발된 내용이 향후 재차 적발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정지(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릴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점검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93% 현장이 평시 대비 작업 속도가 95% 이상이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류 후에도 이번 점검 현장을 비롯해 타워크레인을 신규 설치하는 현장과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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