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업체 8곳 신규 등록…총 8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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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2023년 3월 말 기준 총 80개사로 올 1분기에 여행업체 7개, 상조업체 1개가 신규 등록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밝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적용대상으로 적립식 여행 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신규 등록 여행업체는 ▲롯데제이티비 ▲현대투어존 ▲트래블뱅크 ▲대노복지단 ▲하나로크루즈 ▲투어세상 ▲아름여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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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사 총 15건 등록 변경 사항 발생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2023년 3월 말 기준 총 80개사로 올 1분기에 여행업체 7개, 상조업체 1개가 신규 등록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밝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적용대상으로 적립식 여행 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신규 등록 여행업체는 ▲롯데제이티비 ▲현대투어존 ▲트래블뱅크 ▲대노복지단 ▲하나로크루즈 ▲투어세상 ▲아름여행사 등이다. 상조업은 온라이프그룹이 추가 신규 등록했다.
올 1분기 동안 신규등록을 포함해 12개사에서 총 15건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대명스테이션은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위드라이프그룹도 23억5000만원에서 24억4000만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현대투어존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국민은행(예치계약)으로 변경했다. 또한, 4개사 대표자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계약업체 영업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소비자가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폐업사실 및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연락처를 반드시 업체에 알려야 한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선수금 통지 의무 규정이 담긴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통과돼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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