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한 금융사 직원 제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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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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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조치 의견서를 통한 내용은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비조치 의견서까지 발급한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내규에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아울러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 피해자의 긴급 주거 안정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점을 고려했다고 비조치 의견서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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