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주택경매 미룬 금융사 직원 제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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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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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상황에선 경매 연기 한시적 허용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비조치 의견서까지 발급한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해석했다.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에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 피해자의 긴급 주거 안정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의 했던 59건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지난 24일에는 경매 기일이 도래한 38건 모두 일정이 미뤄졌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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