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당신도 '전세부절' 이신가요?

서지영 2023. 4. 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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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하니 바로 전세금을 빼주더군요."

최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A 씨의 표정에 안도감이 실렸다. A 씨는 2년 전 홀어머니를 위해 서울 강북구에 전셋집을 계약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A 씨는 집 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나 같은 사람을 두고 '전세부절'이라고 한다"며 "집주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압박해 겨우 보증금을 받았다"고 했다. 

최근 전세 세입자 중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깡통전세(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선 집)'나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집이 늘어나자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라 터지자 벌어진 현상이다. 부동산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불안해하는 전세 세입자들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포털 사이트 내 부동산 게시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지만 불안하다"며 "다음에는 월세로 살겠다"는 글이 적지 않다. 

몇 년 전만 해도 월세는 가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와 월세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세는 위험성이 크고, 월세가 '환금성(자산의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903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의 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당정의 대책을 보고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꽃 같은 젊음을 돈 때문에 잃어서는 안 된다. 당정이 대책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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