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투트랙 지원 효과 얼마나 있을까

심희정,임송수 2023. 4. 2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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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에 '투트랙' 지원 대책을 담는다.

세입자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에 나설 형편이 안 되면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경매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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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공공임대 두 가지… 일각 “무이자 단기 대출 지원을”
연 1.2~2.1%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상담이 진행 중인 모습. 최현규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에 ‘투트랙’ 지원 대책을 담는다. 세입자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에 나설 형편이 안 되면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두 대책 모두 피해자가 떼인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긴 어렵다. 정부는 개인의 사기 피해를 국가가 대신 갚아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이 살던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데 우선권을 주거나, 공공임대로 살 수 있도록 선택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을 여유가 없으면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를 주는 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책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야당에서는 보증금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떼인 보증금을 갚아주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피해 보증금을 일반 국민이 대신 갚아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 “사기로 피해당한 금액을 국가가 대납하는 건 결국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것”이라며 “사기범죄를 국가 떠안으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해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이 얼마나 활용될지도 미지수다. 이미 전세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임차인들이 또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여력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매수권이 있는 주택은 낙찰자가 집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유찰될 가능성도 많다.

사기 피해자가 다른 전세를 구해 이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연 1~2%대 저리 대출’의 이용 실적도 저조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실적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에 그쳤다. 대출 액수는 총 9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피해자 3000명가량이 신청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예산 1660억원을 책정했지만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전세 피해자들은 또다시 빚을 내는 게 부담인 데다가 대항력 유지를 위해 피해 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일각에서는 대환 대출이나 저리 대출 대신 무이자 단기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사기가 집중된 인천시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채무 탕감 등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경매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 방안은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심희정 기자, 임송수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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