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독 처리·거부권 거론 간호법… 합의 노력 더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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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재안을 대한간호협회가 거부한 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법 제정이 숙원인 간호협회도, 반대하는 다른 직역 단체들도 제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타협의 길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못 박았는데도 간호사 단독 개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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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재안을 대한간호협회가 거부한 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관련 단체들이 찬반으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여야의 입장도 갈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등의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고심 끝에 만든 법안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민주당 단독 처리, 대통령 재의 요구, 재의결 시도 및 부결로 이어진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파동이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의 실종을 보여주는 이런 사태는 피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이견을 좁히고, 합의 처리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법 제정이 숙원인 간호협회도, 반대하는 다른 직역 단체들도 제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타협의 길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고 법안을 밀어붙이면 심각한 후유증이 불가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빼어든다면 입법은 물거품이 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노인요양원, 보건소, 학교, 사업장 등 병·의원 밖의 지역사회에서 간호와 돌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못 박았는데도 간호사 단독 개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간호협회도 입법 당위성만 강조하지 말고 반대 단체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여론의 지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 갈등을 해결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 확대가 해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하는 건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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