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뿔났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구정하 2023. 4. 2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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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4일 성명문을 내고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총 발행액 중 20~40% 정도가 하나로마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있다"며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목적에서 벗어나선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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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이슈]
대형마트 사용 늘자 “취지 어긋나”
일부 소비자 “주유소만 이용할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4일 성명문을 내고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일부 마트와 지자체가 정부의 사용처 개선안에 반대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원래 기준은 연 매출액 1000억원 이하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

소공연은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액면가보다 7~1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소공연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총 발행액 중 20~40% 정도가 하나로마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있다”며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목적에서 벗어나선 안된다”고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다만 대형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소상공인의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에게 전통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많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가 없으니 지역사랑상품권을 안 사게 되네요’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는 주유소에서 기름이나 넣어야겠네요’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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