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공시 확대…카드·저축은행·농협·수협도 활성화
은행·보험사에 이어 다음 달부터 카드사와 저축은행, 농협·수협 등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신협·수협 등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세부 공시하는 내용이 담긴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다음 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이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다. 중복 신청은 동일 상품에 대해 신청을 하고 나서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또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했던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 비교 공시 항목 확대 사안을 현행 업무 보고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업무 권역으로 확대됐다. 금융사들은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안내하고 반기별로 운영 실적으로 비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시가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라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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