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달러 세탁 北심현섭…정상회담 앞둔 한·미 첫 '동시 제재'
한ㆍ미가 24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의 개인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동시에 지정했다. 사이버 분야에서 한ㆍ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기로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심현섭은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과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자금을 조달해온 인물이다.
심현섭은 특히 신분을 위장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며 각종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의 IT 인력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탈취한 암호화폐 등 수백만 달러의 불법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ㆍ미는 심현섭을 통해 세탁된 자금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투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심현섭에 대한 제재 결정은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이뤄진 한국의 독자 대북 제재다.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36명과 기관 41개에 달한다.
특히 이번 제재는 한ㆍ미가 최초로 특정인에 대한 동시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26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ㆍ미는 그간 3차례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협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동결ㆍ압수해왔다. 또 민간 분야와 협력해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불법 수익금 일부를 회수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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