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통학버스서 7세 여아 성추행한 운전기사 실형
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2021년 5월 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진술과 부합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손을 뻗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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