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산업은행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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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곽 전 의원과 아들 곽 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산업은행,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들 곽 모씨를 공범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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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곽 전 의원과 아들 곽 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산업은행,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호반건설은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구성사로서 하나은행을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들어오도록 설득했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들 곽 모씨를 공범으로 입건했다. 최근 압수수색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 상황이 없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근거 사실을 확보하는 데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뒤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곽 전 의원 부자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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