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때 부지 변경 승인…檢, 고등지구 특혜 의혹도 수사
검찰이 성남시 고등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함께 ‘성남시 3대 개발특혜 의혹’이라고 규정했던 사업이다. 검찰은 사업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지난달 중순 성남시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고등지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는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사업계획과 인허가 사항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기준 및 사업경과 자료 ▶제일풍경채 분양 관련 자료 등이다.
검찰은 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기존 판교테크노밸리 북쪽에 위치한 이 아파트 부지는 원래 그린벨트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7년 일반 분양에서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변경 승인이 났다. 2020년 4월 입주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장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이재명 시장 재임시 발생한 대장동·백현동·고등동 3대 특혜의혹 감사를 위해 성남시 외부개방형 감사관에 특수통 검사 출신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사업자가 기존 분양가보다 두 배 높은 시세로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된 민원이 이어지는 곳”이라며 “신 시장이 당선인이던 시절 인수위에서도 해당 의혹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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