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 같다"며 女상사 뺨에 입 맞춘 코레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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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인 여직원의 뺨에 입을 맞추고 배를 만지는 등 성희롱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파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뽀뽀는 이성적 호감을 갖고 한 것이며 직장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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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맞다…파면 처분 정당"
직장 상사인 여직원의 뺨에 입을 맞추고 배를 만지는 등 성희롱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파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코레일 전 직원 A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규모 역사에서 2인 1조로 근무하던 2021년 7∼8월 상급자인 여직원의 배, 팔뚝을 만지고 사무실에서 뺨에 입을 맞췄다. 또 그는 "남자 직원하고는 절대 둘이 술 안 마신다"면서 피해 직원에게 여러 차례 술을 마시자고 조른 데다 "우리 부부 같다"는 말까지 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된 데 이어 지난해 2월 파면됐다.
A씨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뽀뽀는 이성적 호감을 갖고 한 것이며 직장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상 경력 등 공로와 근무평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신체 접촉을 했고, 외진 역사에서 소수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도 상당했을 것"이라면서 성희롱이나 업무 관련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만 가능하고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시민들과 대면 접촉도 잦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 기준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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