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간호법 통과하면 의료현장 혼란, 국민건강권 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단체 반대가 커 통과될 경우 의료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간호법이 하려고 하는 의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의 괴리 해소, 간호사의 근로여건·처우 개선 등을 해결할 때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인지 회의적이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들의 독립법 제정 요구도 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수요가 다양하니 의료기관 내 의료활동만을 규제한 현행 의료법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니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복지위 논의 단계부터 간호법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해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에도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벽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법의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만든 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사 확보,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간호사의 권리, 책무,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지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당 반발에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오는 27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조 장관은 간호법과 함께 표결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내용이다.
조 장관은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만,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면허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는다. 과잉 입법 우려도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시범사업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 "비대면 진료에서 의료인의 수고가 더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일반 진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도 봐야 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도 봐야 하니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의료인들의 수고가 늘어나면 조정해야 하겠다는 것이지 수가를 올릴지, 낮출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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