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재판 증언 최강욱 "배후는 윤석열, 손준성은 지시 받았을 것"

김종훈 2023. 4.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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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재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배후 주장... 검찰은 손준성에 징계 면죄부

[김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 유성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사주의 배후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재판정에서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배석판사 류의준·이종욱)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판기일에서 최강욱 의원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공판에서 최 의원은 "손준성 검사는 내용을 억지로 구성해서 누군가의 처가를 보호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고발장을) 쓸 사람이 아니다"라며 "당시 직책 때문에 공직자로서 그 사람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손 검사가 맡고 있던)수사정보정책관은 대검에 있고, 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총장의) 지시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일차로 작성했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을 했고, 최 의원은 "그건 알아서 판단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최 의원은 "(검사) 후배들한테 '준성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보니 후배들이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러지 않겠냐'라고 답하더라, (제가) '본인이 생각해서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니 (검사 후배들이) '다 밝힐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롭겠냐? 혼자서 삭이며 다니다 보니 그런 것 같다'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고 이후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당하는 상황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검사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내고 고발을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최 의원은 당시 두 차례 작성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4월 3일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된 1차 고발장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해 최 의원을 포함해 제보자와 관련 보도를 한 기자 등이 명예훼손 혐의 고발 대상으로 적시됐다. 피고발인들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 였다. 

닷새 뒤인 4월 8일에 전달된 2차 고발장에는 최 의원만 단독으로 이름이 올랐다. 최 의원이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내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한 게 맞다"라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이었다. 이 고발장은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에 의해 실제로 검찰에 접수됐다.

두 고발장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웅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재전달하며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의 당부를 했다. 조성은 부위원장이 받은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가 달렸다.

최강욱 "고발장, 검찰 내부에서 쓰는 것과 같다"
  
이날 공판에서 최 의원은 '김웅 의원에게 전송된 고발장의 형식이 검찰 내부에서 사용되는 형태와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과 실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이) 글자 몇 자만 다르고 똑같다. 특히 고발장에 적힌 '~한 바' 등의 표현은 검찰 내부 표기 방침과 정확하게 맞아서 검찰 내부 인사들이 '검찰에서 쓴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검사들이 쓰는 것도 어법에 따라 다르지 않냐'고 따져 물었고, 최 의원은 재차 "~바는 법률가가 쓰는 표현"이라면서 "일반인이 쓰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가지고 검찰청 내에서 선배들이 많이 가르친다"라고 부연했다.

또 최 의원은 고발장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인 1968년 5월 5일이 아니라 '법조인대관'에만 유일하게 기재된 실제 생년월일 1968년 3월 24일이 적혔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발장이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법조인대관에 대한 접근이 법조인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일반인은 (법조인대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며 "(2차 고발장의) 틀린 주민등록번호 기재도 (미래통합당 고발장에서) 그대로 따랐길래 '베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법조인대관은 법조인 정보가 담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뜻한다.

한편 검찰은 최근 손 검사에 대해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자신의 SNS에 대검에서 보낸 '공익신고 사건 처분결과통지' 서류를 공개하며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범죄 혐의가 인정돼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검찰 스스로 기소된 검사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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