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보상'에 원희룡 "선 넘는것"…취득·재산세 감면 검토

황의영 2023. 4.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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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살 땐 취득세와 경매 수수료를 감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재차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 보증금을 일부나마 회수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대해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을 살 경우 취득세와 경매 수수료 등 세금을 최대 전액 면제해주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경락(경매로 집 매수)을 받을 때는 취득세도 있고 여러 수수료도 붙는다”며 “국가 세금으로 직접 돈을 못 준다는 것이지, 세금으로 걷어가는 부분을 면제해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매수를 원하면 세금 감면과 장기저리 특별융자 혜택도 지원한다. 세입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 퇴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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