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 교권침해로 명시해야" 고소남발 방지책 제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고소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교사들의 94%가 '학생생활지도를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무고도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 행위로 명시해야 한다"라는 제안이 나왔다.
교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보람 변호사(법무법인 온누리)는 24일 오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경기교사노조 등이 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정망 확보'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교육활동의 침해의 양상은 부모들의 의심만을 근거로 해 아동학대 무고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교원 지위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동학대 무고에 관하여 교권침해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근혁 기자]
▲ 경기교사노조 등이 24일 국회에서 '학교 안정망' 토론회를 열고 있다. |
ⓒ 경기교사노조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고소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교사들의 94%가 '학생생활지도를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무고도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 행위로 명시해야 한다"라는 제안이 나왔다.
교사는 고소 남발에 고통...하지만 교원지위법엔 '무고' 보호 규정 없어
교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보람 변호사(법무법인 온누리)는 24일 오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경기교사노조 등이 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정망 확보'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교육활동의 침해의 양상은 부모들의 의심만을 근거로 해 아동학대 무고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교원 지위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동학대 무고에 관하여 교권침해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는 '무고'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한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고소가 몇 해에 걸쳐 여러 차례 벌어져 교육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
이보람 변호사는 "아동학대 등 중한 범죄로 고소하거나 허위 민원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데에는 무고에 대해 교원지위법 등에서 다소 불명확하게 명시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면서 "교원을 아동학대로 무고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해 그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교원지위법 상 '무고'를 교권침해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대전교사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을 지도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교원이 전체 응답자의 94.0%를 차지했고, '아동 학대 신고가 두려워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94.7%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은 대전지역 교원 320명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은 "교육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 대비 교사 불기소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면서 "이것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가 남발되고 있으며, 무고 또한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 국장은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배경은 가정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런 입법 취지에 맞게 아동학대처벌법의 대상에서 교원 제외를 검토하거나 교원지위법상 '아동학대 무고'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 "아동학대처벌법 당초 취지 맞게 교원 제외 검토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사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의 부재와 심리적 소진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육활동을 위축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판단 기구에 교육전문가 추가, 무고나 허위성이 명백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해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아동학대 무고'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명시한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라 망할지도 모른다"... 성대 교수·연구자 248명 시국선언
- 집값 100% 전세보증이 낳은 비극... 이걸 알아야 한다
- "윤 대통령은 '순방 효과' 없었다" 보도 '대체로 사실'
- 무고한 시민을 반국가사범으로 몬 진실화해위원장
- 53살에 생애 최초로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 "임대인 도망가도 지원 못 받아" 전세사기 대책에도 피해자들 '울분'
- 체면 차리고 싶지 않은 맛, 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 '혈세 운운'에 울분 토한 전세사기 피해자들 "또 죽어야 법 바뀌나"
- 미 도착 전 또 터진 '대통령의 입', 야권의 성토 "망언 사과하라"
- "'작가 정규직' 아닌 '방송지원직' 만들어 그림자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