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 유지 법원 결정 불복해 항고

이한나 2023. 4.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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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전직 한국일보 기자가 징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이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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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결정에 항고장 제출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8일 대장동 '50억원' 뇌물 의혹 관련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전직 한국일보 기자가 징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이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지난 18일 '채무자가 직권으로 1차 해고의 효력을 정지했기에 이익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올해 1월 해고됐다.


A씨는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A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야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며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 승인과 콘텐츠 편집 등 권한이 있던 A씨가 대장동 관련 보도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했다"며 A씨 행위가 한국일보의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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