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입대한 4900여명, '23년 군번' 받았다…육군 황당 실수
지난해 11월~12월 입대한 ‘22년 군번’ 4900여명이 육군의 실수로 ‘23년 군번’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육군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정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정정 불가’ 통보를 내려 논란은 커지고 있다.
24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12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 4900여 명의 군번 입영연도가 행정 착오로 ‘23’으로 부여됐다. 군번을 잘못 부여받은 장병들 일부는 자대 배치 후 차별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에 입대를 했더라도 신병교육대를 나온 장병은 정상적으로 ‘22년 군번’을 부여받았지만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 장병은 ‘23년 군번’을 받아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피해 장병은 매일경제에 “같은 시기에 입대했더라도 논산훈련소를 거친 경우 군번이 달라 동기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장병 A씨는 “ 군은 정정을 거부하면서 제대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전역 후 예비군 문제나 국적금, 또는 다른 보조금 등 군번 오류로 여러 피해가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육군이 이번 군번 오류 사고는 규모가 큰 만큼 정정에 나서지 않고 ‘정정 불가’를 통보했다는 점이다. ‘정정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통상적으로 군번이 잘못 부여된 경우 정정 군번을 재발급해왔다.
육군은 피해 장병들에게 보낸 사과문을 통해 “육군은 군번 착오 부여에 대해 정정하려고 했으나 인사명령, 급여, 대학학점 인증 등 대내외적으로 연결된 전산체계는 물론 인식표, 부대 행정업무체계 등 일반 기록물까지 정정해야 한다”며 “특히 군번을 정정하면 물질적 손해 등 2차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정정 불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육군본부 측은 문제가 커지자 “(군번이 잘못 부여된) 4900명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모두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라며 “90% 이상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 가운데 정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설명과 의견 수렴이 끝난 뒤 어떻게 정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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