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인정이 ‘동성혼 인정’은 아닌데…판결 난타 이어진 국회 토론회
조배숙 전 의원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기획한 조배숙 전 의원(복음법률가회 대표)은 축사에서 “지난 2월 동성 커플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준 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판결이고 성적 지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기초로 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판결의 요지는 “동성인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혜택을 주면서, 거의 비슷한 관계의 사람들인 동성 관계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 점이 ‘자의적 차별’, 즉 평등 원칙의 위배라는 것이었다.
복음법률가회를 비롯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복음언론인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 등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인 이날 토론회는 제목부터 ‘2심 판결의 문제점’을 내세웠다.
참석자들은 판결에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사실혼 배우자를 가족에 준해 취급하는 건 예외적으로 그만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와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발제문에서 해외 사례를 들며 가족의 확대가 아동의 복지 등 가족의 본질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와 김준근 박사는 “혼인 개념에 대해 법적 정의를 위반하는 해석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판결의 요지를 “‘피부양자 제도 운용의 관점에서’라는 전제에서 A와 B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 건강보험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해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로 ‘사실상 동성혼 인정’의 문을 열었다고 확대 해석하는 데에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참가자들에게 되물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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