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여객운수법 개정안, 제2 타다 사태 초래할 것"

정길준 2023. 4. 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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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 근처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T' 가맹택시. 연합뉴스

벤처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목적지 미표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내 혁신 모빌리티 생태계에 독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률 개정 움직임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모빌리티 벤처 업계가 좌초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이동 편의성 자체도 저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다는 2018년 등장한 서비스로,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다. 요금은 택시 대비 높았지만 쾌적한 이동 환경과 무조건 배차를 보장해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영업 장소와 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협회는 승차 거부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목적지 미표시가 되레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며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 검증됐다"고 했다.

평소에는 호출 플랫폼을 사용하다가 손님이 몰릴 때는 일부러 앱을 끄고 배회영업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락률이 낮으면 향후 영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기사들이 앱을 아예 켜지 않는 것이다.

낙후한 택시 산업을 일으킨 것이 모빌리티 벤처였으며, 법률 개정이 변화의 싹을 자른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택시와 IT의 결합으로 기존에 국민이 이용해 보지 못했던 여러 차종과 서비스, 요금제 등을 내놓으며 국민의 편익을 확대해 왔다"며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도전했던 모빌리티 벤처를 규제의 틀로 또다시 옭아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모빌리티 벤처는 더 다양한 서비스로 택시 산업의 성장과 국민의 교통 편익 증진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목적지 미표시를 비롯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이 중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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