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끼워넣기 의혹' 입학취소 교수 자녀…법원 "대학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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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이 입학을 취소당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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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논문 실험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 정리했다고 봐야…공저자 자격 인정"
"공저자 참여 행위, 면접 평가과정에 영향 미쳤다고 단정 어려워" 대학 처분 취소
교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이 입학을 취소당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입학, 제적, 졸업,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A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조사에 착수한 대학은 교수 자녀들의 행위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자녀들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나 실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 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논문에 관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공동 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A 교수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자녀들이 실제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에 참여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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