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볼 달고 입장료 남자 3만원...딱 걸린 '제주 게하' 파티장
수개월 전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종(파티장) 영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 특별단속에 나서 3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단속에서 적발된 A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외에 별도의 공간을 파티장처럼 꾸며 여성 2만5000원, 남성 3만원의 입장료를 받아 클럽처럼 운영했다. 단속 당시 파티장에는 미러볼이 돌아가며 흥을 돋웠고, 남녀 2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숙박업소지만, 별도의 공간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이러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술과 음식을 팔 수 있지만 춤과 노래 등 유흥을 돋우는 영업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A 게스트하우스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된 B 게스트하우스와 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기하다 적발된 C 게스트하우스도 별도 파티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게스트하우스는 점검 당시 파티장 영업을 하지 않았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A·C 게스트하우스 업주를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B 게스트하우스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입건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운전자 포함 7명이 타고 있던 쏘나타 렌터카가 도로 옆 바위를 들이받고 전복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이들은 모두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식사를 한 뒤 렌터카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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