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받고 클럽 흉내…제주 게스트하우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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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처럼 입장료를 받고 파티장을 운영한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시와 합동으로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개 업소에서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C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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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처럼 입장료를 받고 파티장을 운영한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시와 합동으로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개 업소에서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게스트하우스는 이용객에게 여성 2만5000원, 남성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파티장을 운영했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B게스트하우스는 프랑스·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C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게스트하우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인 영업 행위를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112신고가 많고 범죄 우려가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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