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근태 허위보고 혐의 경찰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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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허위 근태 보고를 해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북부경찰서는 모 지구대 순찰팀 A 경사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사의 비위를 적발한 광주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사건을 광산경찰서로 이첩해 허위 근태 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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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주 기자]
▲ 광주광역시경찰청 청사 전경. |
ⓒ 안현주 |
광주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허위 근태 보고를 해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북부경찰서는 모 지구대 순찰팀 A 경사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사의 비위를 적발한 광주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사건을 광산경찰서로 이첩해 허위 근태 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관 징계 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기간 내 병가와 공가, 육아시간 선택제 등 근무를 내부시스템에서 허위로 신청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A 경사가 속한 순찰팀은 지난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우수 순찰팀으로 선정돼 포상과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 경사가 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직무 고발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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