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피고인들 "낡은 국가보안법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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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1심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상식적 시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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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할 인원들 신분, 일반 공개 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 초래"
재판부, 25일 오전까지 양측 추가 의견서 수렴 후 결정 방침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1심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며 "(증인으로 나올) 관련자들의 신분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상식적 시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5일 오전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은 후 국민참여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피고인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재판을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서울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며 "고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4명 중 3명이 창원지검에서 수사받았는데 나머지 1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 절차의 정지 여부는 서울고법 결정 후 판단하는 게 맞다"며 당장은 재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할 테니 '불공정'이라는 표현은 자제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지난해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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