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집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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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이날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에서는 2023년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인력 도입 현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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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기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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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 왔다. 이러한 방법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조선업 쿼터를 신설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했다. 매년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또 근로자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 기간도 단축한다.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원활한 산업현장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로써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해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에서는 2023년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인력 도입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앞으로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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