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업 전용 5000명 규모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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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5000명 규모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를 신설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조선업 쿼터가 생기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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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강화,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도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5000명 규모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를 신설한다. 지난해 배정됐던 인력규모(2344명)의 두 배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과 3월 발표된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선업 쿼터가 생기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매년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줄인다. 지금은 4년10개월의 체류 기간 경과 시 일단 출국하고, 6개월 경과 후에만 재입국을 허용한다. 앞으로는 취업활동기간 전체기간(4년10개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취업 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할 수 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로써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하여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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