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2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551만 5394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2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551만 5394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대상자에게는 2022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하며,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시는 해당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송영길, '돈봉투 모른다' 할일 아냐…회견 납득 못하겠다"
- 정치인들은 왜 전광훈 같은 '주변인'에 휘둘리나 [기자수첩–정치]
- "나 기장이야…승무원, 술 가져와" 조종석에 여친까지 앉혔다
- 문재인의 멘탈은 ‘갑’…쥐어짜도 없는 ‘5년간 성취’
- 학령인구 떨어지자…2027년까지 초·중·고 교사 채용 최대 30% 감축
- 한동훈 "민주당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수 있었다"
- 이재명 위기에도 '추동력' 잃었나…1심 선고 후인데 '장외집회' 시들?
-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 극장가에 부는 팬덤 열풍, 이번엔 뮤지컬 스타다 [D:영화 뷰]
- ‘골반 통증’ 김도영, 천만다행 “호주전 출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