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보증사고 160건, 부산시 피해자 지원 확대
“입주 2달이 안 돼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법원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합니다.”
부산에 사는 20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자는 2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세입자는 지난해 8월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47세대)에 입주했다. 계약 기간 2년, 보증금 8500만원 중 90%는 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로 마련했다. 그런데 9월 말쯤 건물주 부채로 인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43세대가 전세보증금 39억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들은 계약 때 등기상 건물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부산 전역서 보증사고 327억… 부산시 “피해자 지원 확대”
부산 전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 집계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는 160건(액수 327억원)이다. 부산의 연립ㆍ다세대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은 56.3%로 전국 평균(77.1%)이나 ‘깡통전세’ 위험군 기준(80%)보다 낮은데도 부산 전역에서 보증사고가 일어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는 24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늘리고, 피해자가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면 이사비 150만원과 2년간 월세 명목으로 매달 4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소득ㆍ자산 기준(연소득 7000만원 이하ㆍ자산 5억600만원 이하)에 맞는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2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업체당 3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연리 1.5%를 3년간 보전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부산경찰청에서는 국민의힘 전봉민ㆍ서병수ㆍ김희곤ㆍ정동만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안전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사기범 검거만큼이나 (피해자) 회복도 중요한 문제다. 범죄 수익 몰수ㆍ추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보완도 필요하다”며 정치권 협조를 요청했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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