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 피해자 70% 최우선변제 못 받는다는데...왜?
4월 24일 인천시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전세 사기범 소유 주택은 모두 3008호였다. 이 중 미추홀구에 2479호가 있고 그중 1523호가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에 부쳐졌다. 지금까지 87호 매각이 완료됐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 제도에 의해 보증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상황이 다르다. 최우선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로 숨진 A씨의 경우 보증금 9000만원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당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보증금이 1억3000만원이었던 만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됐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가 2017년 근저당이 설정되면서 변제 기준이 보증금 80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동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인천시는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미추홀구 사태와 관련 일반적 깡통전세 피해와 다른 접근법을 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들은 근저당 설정 탓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근저당이 있어 비교적 낮게 매겨진 전세금을 보고 들어간 청년 비중이 높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청년들이 오죽하면 리스크 있는 물건에 전세로 들어갔겠느냐”며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리스크가 있는 전세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저리 대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금리의 전세금 대출에 대해서는 “결국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탕감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인천시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전세가율을 추가로 강화하고 전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정부는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240여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기로로 결정했다. 원 장관은 “제도가 한발 늦었다는 것 때문에 (피해 구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지원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부터 지원받고 구제받는 피해자들에 준하는 보완 대책을 이른 시일 내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