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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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산업은행,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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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산업은행,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비롯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지원했다. 이때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동참을 제안, 애초 하나은행이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항소하고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병채씨를 50억원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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