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적 올린 게시물 지워주는 서비스 나왔다

정길준 2023. 4. 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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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개인정보 포함 온라인 게시물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생각 없이 올렸던 게시물을 지우고 싶을 때 삭제 또는 가림 처리하는 서비스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라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개인정보가 장기간 쌓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누적된 개인정보의 삭제나 처리 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홈페이지·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으로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지만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구한다.

또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대 1로 연결해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과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으로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정보 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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