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실 앞 1인시위 제지는 표현자유 침해"

공병선 2023. 4. 24.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비대 소속 경위와 순경 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서울경찰청 경비대장에게 1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인은 지난해 5월13일 1인 시위를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하자 진정을 낸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시위 제한…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비대 소속 경위와 순경 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서울경찰청 경비대장에게 1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회·시위가 아니어서 사전신고 및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인은 지난해 5월13일 1인 시위를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하자 진정을 낸 바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