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실 앞 1인시위 제지는 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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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비대 소속 경위와 순경 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서울경찰청 경비대장에게 1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인은 지난해 5월13일 1인 시위를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하자 진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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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비대 소속 경위와 순경 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서울경찰청 경비대장에게 1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회·시위가 아니어서 사전신고 및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인은 지난해 5월13일 1인 시위를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하자 진정을 낸 바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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