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고 대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권유

강민한 2023. 4.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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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시기에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전세 계약을 적극 권유 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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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세가율↑ 보증사고 1~2월보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권유


경남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시기에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전세 계약을 적극 권유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경남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6.5%(전국 61.9%),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9.3%(전국 77.1%)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부동산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인식되는데 경남지역 통계수치가 낮아지고 있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이를 살필 필요는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고성군(100.1%), 사천시(84.2%), 마산회원구(83%), 밀양시(83%), 함안군(81.8%), 마산합포구(81.1%)로 높게 나타났다. 또 3월 신고된 보증사고는 전국 1385건 약 3199억원이며 경남은 3건 5억5500만원으로 파악했다.

올해 1~3월 통계를 보면 전국 3474건 7973억원이며 경남은 23건 55억6700만원이다. 전국적으로 보증사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사이렌’정보의 보증사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건수이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은 HUG에서 보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90%(전세가율90%)이하일 때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 발생 가능성이 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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