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취업시키면…기관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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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국회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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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성범죄자를 해임하거나 기관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폐쇄 요구를 거부하는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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