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삭제 해준다며 해외재벌 돈 뜯어낸 케이블방송사 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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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2∼3월 후배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맥신 쿠씨에 대한 기사 6건을 게재하게 한 뒤 맥신 쿠씨 측에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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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2∼3월 후배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맥신 쿠씨에 대한 기사 6건을 게재하게 한 뒤 맥신 쿠씨 측에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매체는 당시 맥신 쿠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한 뒤 해외로 잠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초구에 있는 이 매체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취재를 거쳐 사실을 토대로 쓴 기사"라며 "광고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맥신 쿠씨 측에서 먼저 기사를 내려달라면서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해온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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