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로봇랜드 사업 최종 감사…징계 15명 등 34명 조치

강민한 2023. 4.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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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는 관리‧감독 소홀과 의도적 중요 사실 누락
관련자 34명 징계 등 처분 요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
24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경남로봇랜드 조성사업 최종 감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 결과 중징계 6명과 경징계 9명, 19명은 훈계 등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변경 실시협약 체결과 2016년~2019년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2019년 실시협약 해지사유, 그리고 2020년 소송 대응에 대해 중점 실시 했다.

감사 결과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9월 경남도·창원시·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에 따르면 ‘1단계 민간사업비 1000억원 이상’ 문구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준공시점 기준 해지 시 지급금이 10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실제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원이 보장되고 심지어 ‘민간사업자 귀책 사유’로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시 지급금 1000억원이 보장’ 되도록 설계됐다.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행정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 해지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민간사업자가1단계 사업만 수행하고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조로 실시협약이 변경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에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각하는 편집과 해지시 지급금이 민간투자법 보다 18.5~25%적은 금액, 최종안이 아닌 행정에 유리한 협상안으로 받은 법률 자문 인용 등 ‘의회 동의안’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관리·감독 업무의 부당 처리와 관련 2016년~2019년 경남도와 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실시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와 설계도서 없이 민간사업자의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허용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착공 후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에 대해 확인·검증을 하지 않았으며 실시협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준공시점에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재차 시행해 공사비 25억원을 증액 변경하는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설계감리 미시행과 전체 공사비 781억원 중 241억원 상당의 공간연출 공사의 감리 과업 임의 제외,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준공 검사 및 산업부 준공 확인 진행, 준공내역 중 미시공 및 일부 준공물량 차이가 확인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부당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실시협약 등에 따라 분담금 대신 부지를 출연해야 하나 337억원을 들여 취득한 407필지를 재단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불필요한 져주기식 소송을 통해 소극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단의 펜션부지 이전 요청에 대해 창원시에서는 시급성을 간과 했고 유·무상 출연 또는 소송 등 명확한 출연 방법을 결정해주지 않고 이전을 주저 했으며 결국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빌미와 2단계 사업 이행의무를 비난 없이 면탈하는 명분을 제공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출상환기일 연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주 대리기관의 2차례 대출상환계획 제출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또 재단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감리없이 부당하게 준공 처리한 공간연출 공사의 준공검사조서가 준공기한인 2019년 5월31일이 한참 지난 그해 12월3일에 제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인 ‘건설기간’ 판단에 당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

또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산업부 준공확인’이 되지 않아 건설 기간 중이라는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남도는 소송 대응을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 때문”이고 “소송 패소는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덮기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하며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도정의 과오를 이번 도정에서 떠안게 된 점은 유감 이지만 막대한 재정손실로 도민이 피해를 입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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