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유기치사' 기소의견 송치된 남성, 검찰 보완수사서 혐의 벗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술에 취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혐의(폭행치사)로 경찰에 긴급체포 된 남성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상해로 죄명이 바뀌며 유기치사 혐의를 벗게 됐다.
이에 경찰은 남편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판명되자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유기치사 기소 의견 혐의로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지목' 남편 "술에 취한 아내 깨우려고 몇차례 손 댔다"
경찰, 남편 폭행치사 혐의 긴급체포…부검 결과 사인 '급성 알코올 중독'
유기치사 혐의 적용 송치…검찰 "고의성 인정 어려워"
경찰이 술에 취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혐의(폭행치사)로 경찰에 긴급체포 된 남성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상해로 죄명이 바뀌며 유기치사 혐의를 벗게 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6일 경북 상주시 한 병원에 옮겨진 40대 여성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은 "술에 취한 아내를 깨우려고 몇차례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남편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판명되자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유기치사 기소 의견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사는 "유기의 고의와 사망 예견 가능성에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유기치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상해 혐의만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제일 충격받을 사람이 피의자"라며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송영길, '돈봉투 모른다' 할일 아냐…회견 납득 못하겠다"
- 정치인들은 왜 전광훈 같은 '주변인'에 휘둘리나 [기자수첩–정치]
- "나 기장이야…승무원, 술 가져와" 조종석에 여친까지 앉혔다
- 문재인의 멘탈은 ‘갑’…쥐어짜도 없는 ‘5년간 성취’
- 같은 반도체 불황인데 "40% vs -20%"…희비 엇갈리는 TSMC·삼성전자
- "이재명 구하기용" 공세에…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동력도 떨어지나
- 한동훈 "유죄판결 계속될 이재명…'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단 자해행위"
- 강혜경 "명태균, 윤 대통령 당선 도우면 공천 문제없다고 말해"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잘 만났다! 팔레스타인…홈 무승부 굴욕 씻고 8부 능선 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