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 대가' 1억 요구…경찰, 케이블방송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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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며 해외 재벌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에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씨는 2∼3월 후배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맥신 쿠씨에 대한 기사 6건을 게재하게 한 뒤 맥신 쿠씨 측에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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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신 쿠 측에서 먼저 기사 내려달라 요구"…오는 25일 영장심사 예정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며 해외 재벌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에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씨는 2∼3월 후배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맥신 쿠씨에 대한 기사 6건을 게재하게 한 뒤 맥신 쿠씨 측에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체는 당시 맥신 쿠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한 뒤 해외로 잠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초구에 있는 이 매체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씨는 "취재를 거쳐 사실을 토대로 쓴 기사"라며 "광고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맥신 쿠씨 측에서 먼저 기사를 내려달라면서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해온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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