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r는 7r끔☆” 흑역사 지우자… ‘잊힐 권리’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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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이를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범 사업의 목적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인 만큼, 만 18세 미만에 올린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게시물만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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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 대상
어릴 적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이를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상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은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직접 지우기 어렵다.
이런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숨길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이들을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하도록 돕는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만 24세 이하 국민은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에 접속해 ‘개인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해당 게시물을 만 18세 미만에 올렸으나 현재는 삭제하고자 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일대일로 연결해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를 요청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범 사업의 목적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인 만큼, 만 18세 미만에 올린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게시물만을 지원한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 삭제 등을 위주로 지원하지만, 제삼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또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삭제 지원 범위를 올해 자기 게시물에서 내년 자기 게시물과 제삼자 게시물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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